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소개 및 공부방법
부동산학개론 ( 난이도 下, 공부량 中 )
부동산학개론 | |||
Part 1 부동산학 총론 | 약 8% 출제, 3.5문제 | ||
Part 2 부동산학 각론 | 1. 부동산 경제론 | 약 17.4% 출제, 6~7문제 | 약 77% 출제, 30.5문제 |
2. 부동산 시장론 | 약 11.2% 출제, 5문제 | ||
3. 부동산 정책론 | 약 11.8% 출제, 5문제 | ||
4. 부동산 투자론 | 약 20.5% 출제, 6~8문제 | ||
5. 부동산 금융론 | 약 16.5% 출제, 5~6문제 | ||
6.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약 12.3% 출제, 4~5문제 | ||
Part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약 15% 출제, 6문제 |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과목 중 가장 쉬운 과목에 속한다.
그렇기에 어렵고 양이 방대한 민법과목의 부족한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공부를 처음 해본 사람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으며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접근하기 용이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 분량이 적지는 않다.
타 과목과의 차이
첫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법과목들과는 달리 유일한 이론과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는 각 Part 별로 나누어져는 있지만 그 Part 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느 부분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론과 금융론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배워두어야할 부분이며 이것을 놓친다면 매년 6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Part3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공부할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두번째
계산문제가 존재한다. 공법에서도 가끔 용적률, 건폐율을 구하는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의 과목은 매해 계산문제가 8문제씩 반드시 출제되고 있다. 40문제 중 8문제는 배점 20점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수이며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해 배점 15점 이상은 획득할 정도로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부동산학개론의 계산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 매해 1~2문제를 신유형으로 출제하거나 소위 말하는 문제를 꼬는 형태를 출제하기도 한다. 다만, 최소 6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계산문제와 유형이 일치하도록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학개론 공부법 요약
어느 Part도 버릴 것 없이 모두 공부한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쉬운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모두 해치운다.
반드시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며 합격을 위해서는 절대 계산문제를 포기해선 안된다.
생각보다 양이 많고 암기할 것이 많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되 너무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해선 안된다.
본인을 가르쳐주는 강사님에 따라 점수편차가 크게 날 수 있는 과목이다.
민법 ( 난이도中, 공부량 上 )
민법 | |||
Part 1 민법총칙 ( 10문제 ) | Part 2 물권법 ( 14문제 ) | Part 3 계약법 ( 10문제 ) | Part 4 민사특별법 ( 6문제 ) |
1. 권리변동 일반 | 1. 물권법 일반 | 1. 계약의 성립 | 1. 주택임대차보호법 |
2. 법률행위 | 2. 물권의 변동 | 2. 계약의 효력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 의사표시 | 3. 점유권 | 3. 계약의 해제 해지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 법률행위의 대리 | 4. 소유권 | 4. 매매 |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5. 무효와 취소 | 5. 용익물권 | 5. 교환 |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6. 조건과 기한 | 6. 담보물권 | 6. 임대차 |
법학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라면 민법의 생소한 법률 용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약법 -> 물권법 -> 민법 총칙 -> 민사특별법 순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순서로 나열한 것이고 조금의 배경지식이 법률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공부법
첫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법적 지식만을 요구하므로 위 과목은 민법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민법만을 배운다.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그 범위가 매우 광활하다. 시험은 그 중 중개업에 필요한 민법만을 요구함에도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바꿔 말하면 암기할 것이 매우 많아 수험기간 내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과목이다.
두번째
민법과목은 2차 과목인 중개사법, 공시법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각 과목에는 민법공부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된다. 출제자가 그것을 예견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민법이라는 과목이 광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달리 얘기해 1차 과목인 민법공부를 잘해두면 2차 공부할때 중개사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시법에서는 등기법 문제를 이해하기 더욱 좋아질 것이다.
세번째
민법과목 만큼은 스스로를 철저한 전문가가 되어야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한다. 일반인처럼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있다.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반드시 법조항을 읽고 판례를 보고 이것이 이치에 당연하다는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법공부의 시작은 사례판별이다. 시험 출제 유형도 사례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5지선다 모두 사례로 만드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甲과 乙이 사례에 따라 어떻게 불리는지 지칭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읽고 어떤 사례를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번째
정 시간이 부족해 취사선택을 해야하는 사람은 Part1의 4. 5. 6. 만 하기를 추천한다. 1. 2. 3. 에 비해 양이 적고 출제율이 높다. Part2, Part3, Part4는 포기하지말고 모두 공부한다. 특히 Part2, Part3 은 문제 출제율이 높고 공부할때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 Part2 같은 경우 2차과목의 등기법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Part4의 경우 중개사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부에 큰 도움을 준다.
민법 공부법 요약
양이 정말 많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짧게 끝낼 수 없는 과목이다. 계속 사례를 보아야 한다.
법학공부를 처음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최소 2달 이상은 민법공부에 공부시간 80%를 할애해야 한다.
민법공부를 잘해두면 2차 과목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0문제 중 24문제만 맞추면 60점이다. 60점만 넘기는 시험이므로 Part별 취사선택을 잘한다.
cf. 민법은 어려운 만큼 훌륭한 강의가 많이 있다.
👉 필자는 공인중개사 2023년 34회차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사님이 누구이고 제가 직접 작성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후기가 궁금하다면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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